경기도 내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오늘 신청하는 방법과 기준들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신청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바쁘신 분들은 바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 창업 성공금-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 (목) 09:00 ~ 4월 17일(월)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신청자격
아래 1~4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2. 경기도 거주: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3.03 이전부터 거주)
3. 미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4.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가구원수) 본인, 배우자, 자녀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신청 시 주의사항
-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선정에서 제외되니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 창업/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자신이 현재 미취업상태이면서 만 35세 이상이라면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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