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진행예정이니 자신이 경기도에 살고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금을 받기위한 지원조건부터 혜택 , 신청방법까지 낱낱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첫번째로 알려드릴 경기도 청년지원금의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 건상수준 향상 , 행복추구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본소득제도라고 불립니다.
- 지원조건
지원조건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1998년 1월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한정
- 지원금액
-분기별 25만 원 지급 ( 최대 1년 지원)
- 지급방법
-시 / 군 지역화폐 (모바일 , 지류 , 카드)
-사용지역 : 자신의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사용 원칙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 대형마트 ,유흥업소 ,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 초본첨부->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 신청내용
1.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분기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 체크 가능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가능
*인적사항 작성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터로 자동체출
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3월2일~3월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만 해당>
대리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거나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 지참하여 대리 신청가능
대리인 범위 : 부모 , 배우자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함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98.01.02 ~ '98.04.01. |
2022년 3분기 | '98.01.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1.02 ~ '98.10.01. |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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